금융

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

전세자금대출, 먼저 알아야 할 내용

  1. 대출받기 위해선 집주인(임대인)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  2. 잔금일에 집주인 통장으로 은행에서 직접 입금해 줍니다.
  3.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대출금을 반환합니다.
  4. 대출 만기까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도 됩니다.

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 9단계

① 내게 맞는 대출 찾기

중소기업을 다닌다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, 신혼부부라면 ‘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’, 전세금의 90%를 대출 받고 싶다면 ‘HUG 안심 전세대출’ 등 일반적인 은행 대출 외에도 직업별, 나이별, 상황별 알맞은 대출들이 있어요.

②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파악

내게 맞는 대출을 찾았더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. 따라서 대출 전 은행에 방문하여 대략적인 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. 그래야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③ 대출 가능한 집 찾기

내 자금 계획에 맞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으면 됩니다. 물론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집주인 동의는 필수에요.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가계약금을 걸어두세요.

④ 실제 대출 가능 여부 확인

전셋집의 등기부등본, 원천징수영수증,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실제 대출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.

⑤ 계약서 작성

건축물대장의 정보와 계약서상의 내용 및 계약 금액, 계약 기간, 특약 등 사전 협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
⑥ 확정일자 받기

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해요.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 계약서만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⑦ 전세자금대출 서류 제출

전세자금대출 서류인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,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, 계약금 납입 증명서를 금융사에 제출합니다.
*금융사나 대출 상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.

⑧ 잔금 처리

잔금 지급 날짜에 맞춰서 은행에서 대출 금액을 집주인 계좌에 입금해줍니다. 나머지 계약금 제외 잔금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면 잔금 처리는 끝나게 돼요.

⑨ 전입신고

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선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.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고 이사 후에 늦게 전입신고를 하면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사항이 바뀔 수 있으므로 꼭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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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02. 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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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01. 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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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01. 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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